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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도 위 주정차 과태료금액 신고방법 시간

모리88 발행일 : 2024-03-16

불법주정차는 도심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. 특히, 인도 위의 주젖ㅇ차는 보행자의 통행권을 침해하며,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,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.

인도 위 주정차 과태료금액 신고방법 시간
인도 위 주정차 과태료금액 신고방법 시간

인도 위 주정차 규제 강화

 

1. 범위와 대상의 확대

  • 2023년 8월 1일부터 인도는 "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"으로 명시되어, 불법부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일반차량으로 확대되었습니다. 이는 인도 위 주정차의 위험성을 고려한 조치로,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.
주정차 절대 금지구역
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  인도

2. 과태료 부과 대상의 변경

  • 이전까지는 일부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인도 위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니, 변경된 규정에 따라 모든 일반차량이 해당되어, 보다 폭넓은 단속이 가능해졌습니다.

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

 

불법부정차 과태료는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조회 납부가 가능합니다. 실시간으로 단속 조회가 가능하며, 미납 과태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.

 

또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과태료를 확인 후 납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민원 24를 적극 추천합니다.

 

 

과태료 납부/조회 바로가기

 

불법주정차 신고 방법

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신고

  • 불법주정차 신고는 "안전신문고 앱"을 통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신고자는 앱을 통해 현장의 사진을 업로드하며, 신고가 접수되면  현장단속 없이 기관에서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 
  • 인도 위 주차는 1분이라도 불법 주차 시 신고가 가능합니다. 
  • 서울은 스마트 불편신고에서 가능합니다.

 

안전신문고 바로가기

 

 

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(seoul.go.kr)

 

서울 스마트 불편신고

 

smartreport.seoul.go.kr

 

과태료 금액

  • 일반 주정차 위반(인도 위 포함)
    - 승용차 10인 이하: 40,000원
    - 승합차 11인 이상: 50,000원
  • 소방표지물 표지 내 위반
    - 승용차 10인 이하: 80,000원
    - 승합차 11인 이상: 90,000원
  •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위반
    - 승용차 10인 이하: 80,000원
    - 승합차 11인 이상: 90,000원
  •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
    - 승용차 10인 이하: 120,000원
    - 승합차 11인 이상: 130,000원

 

주정차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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